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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당시('21. 1월 초) 우즈베키스탄이 지정한 방역등급 상 우리나라는 적색국가.

출발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고, 영문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우즈베키스탄 항공 체크인 시 확인, 입국 시엔 별도 간편검사 추가 시행

기내에서 위와 같은 종이를 나눠주는데, 러시아어와 우즈베크어만 있고 아쉽게도 영어는 없다.
스튜어디스 언니가(한참 동생일듯....ㅠㅠ) 영어로 항목명만 알려줘서 묻지마 작성 후 입국심사대에 제출했다.

입국 후 찾아보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 및 자가격리 동의서'라고 보면된다.
1. 이름
2. 국적
3. 여권번호
4. 한국 내 주소
5. 우즈베키스탄 내 주소
6. 작성X (영국 등 입국금지 국가에서의 출발여부를 묻는듯)
7. 날짜 및 서명
(입국 후 14일간의 방역준수 사항 이행 동의
7-1. 자택, 호텔 등에서의 자가격리
7-2. 마스크 착용 및 주기적 교체
7-3. 손소독
7-4. 기침, 발열 등 증상 발현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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