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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 스탑오버하는게 아니라면,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에게 생소한 그 단어 "거.주.등.록"

우즈베키스탄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 구 소련 국가들에 남아있는 제도인듯 하다.

도착 72시간 내 거주등록을 해야한다고 널리 알려져있는데, 미 대사관 사이트를 보면 우즈베키스탄 입국 이후 영업일 기준 3일째 아침까지 등록을 해야한다고 나온다. 비행기가 오후 늦게 도착하면 거주등록 기한이 72시간이 채 안될 수 있다. 그래서 도착한 이튿날 눈 뜨자마자 움직이는게 좋다.

관광으로 와서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머물 경우,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알아서 해준다지만 확인은 꼭 해봐야한다.
지인 집에 머물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할 수도 있다.
(air b&b도 직접해야 한다. 호스트에겐 거주등록해줄 권한이 없다는듯...)


http://www.emehmon.uz


Mehmon은 우즈베크어로 손님이란 뜻.
"손님, 돈 내고 거주등록하셔요~ 안하면 거주등록비 보다 훨씬 비싼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ㅋㅋㅋㅋㅋ"

위 사이트는 관광객을 위한것으로 체류비자를 받고 온 사람은 지역단위 등록소에서 오프라인 등록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곳은 나 혼자 여권들고 가면 안되고, 집 주인과 함께 가야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라면서... 또 도착 직후 집주인을 만나 오프라인 거주등록을 하라고 한다. 이율배반적 처사다ㅋㅋㅋㅋ

거주등록소에서 외국인인 나에게 체류 1일 당 6,000솜 정도를 요구했고, 한달이면 180,000솜, 6개월이면 1,080,000솜....
집 주인도 비싼 가격에 놀랐는지 일단 한달만 거주등록하고 국경을 넘어갔다 오라고.... 코로나 방역문제로 국경도 자주 닫으면서ㅠㅠ

울며겨자먹기로 한달 등록을 하고, 돌아오는데
고마우신 현지인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연락을 주셨다.
PV-2비자는 거주등록 그렇게 하는거 아니라고!!

그 길에 우즈베크인 변호사를 만나서 확인해보니, PV-2비자는 비자만료일까지 무료로 거주등록이 가능하다고. 우즈베키스탄 법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오예, 소리질러!!!!)
거주등록소에서 법을 잘 모르기도 하고, 법을 알더라도 돈 받는걸 선호해서 그냥 돈 내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고마우신 현지 변호사가 법 조문을 프린트해서 같이 거주등록소를 방문. 싸워주셨다ㅋㅋㅋㅋㅋㅋㅋㅋ
거주등록 신청했던거 취소하고 180,000솜 환불받아 나왔다. 다음날 다시 신청하기로ㅋㅋㅋㅋ

다음날에도 현지 변호사가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거주등록 신청을 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한국 돌아갈 뻔ㅋㅋㅋ)

관광목적의 입국이 아니라면, 한국에 있을때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거주등록에 관해 충분히 물어보고 오는게 좋을 듯 하다.

우즈벡 거주등록증 수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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